소득공제 누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놓친게 있다면.. 연말정산 놓친게 있다면.. 만약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누락된게 있어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뒤늦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5월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되어 공제 받지 못한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 세무서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시 놓친게 있더라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이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3년간 가능하다. 그리고 고충민원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2년간 더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아는 만큼 더 버는 법이니 놓친게 있더라도 꼼꼼히 챙겨 한푼이라도 더 챙기고 부당공제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 신중히 잘 살피고 신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