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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정신과등급산정::정신과입원수가차등제::정신건강의학과등급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등급산정 관리정신과 등급 산정 및 입원 수가 차등제 관리를 위한 현황 정신과 입원수가는 간호인력, 의사인력, 정신보건전문인력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당 기여 가중치에따라 배점되고 기관 등급이 확정된다.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표 기관등급 인력별배점 기여가중치 0.5 0.35 0.15 의사 1인당입원환자 간호인력 1인당입원환자 전문요원 1인당입원환자 G1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2.50 1.75 0.75 G2 4점 41명 미만 10명 미만 76명 미만 2.00 1.40 0.60 3점 61명 미만 14명 미만 101명 미만 1.50 1.05 0.45 G3 2점 81명 미만 18명 미만 126명 미만 1.00 0.70 0.30 G4 1점 101명 미만.. 더보기
2017건강보험요양급여수가::간호등급차등제::요양병원차등제::의사등급 2017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2.3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9.0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0.9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0.0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121.4원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 센터 80.1원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7.1원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