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게 있다면..
만약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누락된게 있어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뒤늦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5월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되어 공제 받지 못한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 세무서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시 놓친게 있더라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이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3년간 가능하다.
그리고 고충민원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2년간 더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아는 만큼 더 버는 법이니 놓친게 있더라도 꼼꼼히 챙겨 한푼이라도 더 챙기고
부당공제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 신중히 잘 살피고 신고해야 할 것이다.
'Daily Life > Interes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율리아 리프니츠카야::피겨스케이팅::2014 소치 동계올림픽 (0) | 2014.02.09 |
---|---|
디자인 소파::다기능 소파::기능성 소파 (0) | 2014.02.04 |
디자인 소파::디자인 의자::디자인 스툴::그림액자 (0) | 2014.02.03 |
아기스푼::아기수저::완구스푼 (0) | 2014.01.30 |
디자인 책상 (0) | 2014.01.29 |
백신할인 이벤트::예방접종할인::더드림여성병원 (0) | 2014.01.17 |
남성 피임주사 (0) | 2014.01.10 |
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0) | 201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