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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연말정산 해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잘해도 손해보는 기분이고

못하면 진짜 대박 손해보는게 연말정산 입니다.

소득공제

 

복잡한만큼 다양하고 어려워 모두들 대충하지 뭐~? 이러시는데  잘 챙기고 잘 따지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떻게 바꿨는지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변경

근로자소득자 본인 연본의 25% 이상을 사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 15%가 소득공제

체크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로 확대

전통/재래시장 사용한 금액 따로 공제 가능(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연봉 1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대중교통 이용시 소득공제 가능

현금으로 사용은 현금영수증이 안되므로 공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티머니카드 이용 소득공제
택시 요금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한도 400만원에 대중교통 이용 요금공제 100만원 추가.. 합이 500만원

 

월세소득공제 확대

월세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 증가(연간 한도 300만원)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적용(단,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분 부터)

 

월세액·거주자간 줕낵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제출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거주자간 줕낵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해 국세청에 제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미취학 아동)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내·외 교재비, 도서비 포함) 소득공제

 

한 부모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는 근로소득자(싱글 맘&대디)로 20세 이하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로 100만원 소득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 한도 2,500만원

 

연말정산

 

 

201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사항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 소득공제 가능

 

   실제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인적 소득공제 가능(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소득 자녀 명으로 받는 것이 공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음

 

   의료비는 총 급여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한도 700만원)되므로 소득액과 공제 대상을 비교해 선택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반드시 카드 결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유리한 쪽 신고

 

   맞벌이 부부의 인적 공제는 과세표준에 균등하도록 분산 유리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각종 공제서류 및 영수증을 꼼꼼히 잘 챙기 신고 

 

소득공제 연말정산

 

 

201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궁금한점

 

신용카드로 낸 세금 및 공과금도 공제가 가능한가?

카드로 반부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제외

 

신용카드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 소득공제는?

카드할부로 중고차 및 신차 할부금은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직불 및 체크카드로 일시불 지급 또는 현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도 카드공제 제외

 

가족 카드 소득공제는?

가족 카드는 카드대금을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고로 근로자 본인이 결제자이더라도 명의자가 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인 경우 근로자는 가족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카드공제가 가능한가?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미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제외

 

지로 납부 우유값, 신문대금 소득공제는?

지로납부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에 한정 적용

우유값, 신문대금 등 지로방식 납부 비용은 카드공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