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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놓친게 있다면.. 연말정산 놓친게 있다면.. 만약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누락된게 있어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뒤늦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5월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되어 공제 받지 못한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 세무서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시 놓친게 있더라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이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3년간 가능하다. 그리고 고충민원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2년간 더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아는 만큼 더 버는 법이니 놓친게 있더라도 꼼꼼히 챙겨 한푼이라도 더 챙기고 부당공제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 신중히 잘 살피고 신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받기 연말정산 해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잘해도 손해보는 기분이고 못하면 진짜 대박 손해보는게 연말정산 입니다. 복잡한만큼 다양하고 어려워 모두들 대충하지 뭐~? 이러시는데 잘 챙기고 잘 따지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떻게 바꿨는지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변경 근로자소득자 본인 연본의 25% 이상을 사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 15%가 소득공제 체크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로 확대 전통/재래시장 사용한 금액 따로 공제 가능(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연봉 1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대중교통 이용시 소득공제 가능 현금으로 사용은.. 더보기